의령 사우나 감전 사망 사고 관련, 4명 입건
경남지방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 10월 23일 발생, 2명 사망
지난 10월 23일 경남 의령 한 사우나에서 일어났던 전기 감전사고와 관련해 업주와 관리자 등 4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입건조치되었다.
11월 29일 경남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업주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다른 1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23일 새벽 5시 40분경 의령군 의령읍 소재 한 사우나에서 화재 폭포수 모터에 연결된 노후 전선 단락으로 남여 냉․온탕 욕조수에서 감전 사고가 났다.
당시 감전으로 인해 입욕 중이던 60~7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감전되었고, 이들 중 남성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했다.
11월 29일 경남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업주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다른 1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감전으로 인해 입욕 중이던 60~7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감전되었고, 이들 중 남성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했다.
▲ 10월 23일 새벽, 목욕하던 2명이 사망한 경남 의령의 한 사우나. ⓒ 의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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