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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발생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등록|2018.11.29 15:28 수정|2018.11.29 15:40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29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창호법' 통과 지켜 본 윤창호 씨의 친구29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 본 윤창호 씨의 친구 이영광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개정 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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