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안희정 재판... 비공개 진행하나
검찰 "1심 때 심각한 2차 피해... 비공개가 합당" 안희정 전 지사 피고인 신문도 이뤄질 듯
▲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희정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하지 않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9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검찰, 피고인 양쪽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출석 의무가 없는 날이라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항소심 법정에서도 양쪽은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1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을 대법원 판례보다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매우 많다"며 "원심에서는 간과되거나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비공개(심리)가 합당하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원심에서 법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여성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산부인과 의료기록 등이 언론에 노출됐다며 2차 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피해자 측도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오선희 변호사는 "피고인이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피해자 진술 등 1심에서 집중심리를 통해 충분히 심리됐다,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안 전 지사의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수사단계에서 충실히 조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단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13시간 가까이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증인 신문을 받아야 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등 모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본격적인 공판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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