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도 사유재산, 국가가 시설사용료 주라는 논리"
[에디터스 초이스] 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한유총' 시설사용료 반박
▲ 에디터스 초이스 181130 ⓒ 오마이뉴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입법 투쟁'입니다.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총궐기대회에서 '집단 폐원' 카드를 꺼내 들고 시설사용료 보장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30일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에 출연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사립유치원이 학원과 달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혜를 받으면서도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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