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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도 사유재산, 국가가 시설사용료 주라는 논리"

[에디터스 초이스] 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한유총' 시설사용료 반박

등록|2018.11.30 10:05 수정|2018.12.19 16:02

▲ 에디터스 초이스 181130 ⓒ 오마이뉴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입법 투쟁'입니다.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총궐기대회에서 '집단 폐원' 카드를 꺼내 들고 시설사용료 보장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30일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에 출연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사립유치원이 학원과 달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혜를 받으면서도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시설사용료 국가 부담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주 수입인 동네병원도 사유재산이니까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노림수는 전형적인 물타기, 논점 흐리기입니다. 박용진 3법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줘서 결국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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