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창원2공장, 비정규직지회 출입 막아 논란
금속노조 지회 "가입 홍보 활동 막아 부당노동" - 사측 "다른 공장이다"
▲ 11월 28일 현대위아 창원2공장 정문이 봉쇄된 가운데 비정규직들이 안팎에 모여 있다. ⓒ 금속노조
경남 창원에 5개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위아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의 창원2공장 출입을 막아 논란이다. 노조는 '노조 활동 방해의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사측은 '다른 공장 집회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위아 창원 5개 공장에는 하청노동자 1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들이 지난 7월 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를 결성했다. 비정규직지회에는 주로 1공장과 3공장의 비정규직 4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지난 11월 28일 중식 시간에 비정규직들이 2공장에 들어가서 선전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사측이 문을 잠그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지회장이 사측 직원에 의해 2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비슷한 상황은 지난 26일과 27일에도 벌어졌다. 당시 2공장 정문의 철문을 사이에 두고 1공장 조합원들은 밖에서, 2공장 조합원들은 안에서 "해방의 노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29일과 30일에는 2공장의 홍보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조만간 상황을 보아 가면서 다시 2공장의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현대위아 창원공장의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노조다. 홍보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노조 활동 방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상황을 보아 가면서 다시 2공장의 홍보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평소 출입이 허락된 사업장 내 장소의 출입을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다"며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서 집회 등도 업무를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금지하려는 목적의 출입금지조치는 부당하다"고 했다.
현대위아 사측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이동을 제한한 것은 아니고, 왕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2공장에 와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대부분 1공장 소속인데 2공장에서 집회를 제한한 것이다. 문을 열어 놓으면 들어와서 집회를 하니까 당시 폐쇄 조치한 것이다. 1공장에서 집회는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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