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한국당 유치원3법, 박용진3법과 다른점
김성태 "법안심사 생중계하자" 제안했지만... 보조금 전환 반대-회계 분리 등 사실상 한유총 입장
▲ 유치원 3법 설명하는 김성태유치원 3법 발언하는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회계부정 등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을 대체할 법안의 골자를 30일 공개했다. '박용진 3법'이 발의된 지 한 달여만이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달 3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생중계해 모두 공개하자고도 제안했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는 방송 등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즉, 법안심사소위를 공개해서 '한국당이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였다. 아울러 현 사립유치원 사태의 책임 일부는 문재인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다는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설사용료 인정'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겠다, 시설사용료 부분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문제는 정부적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한 논의와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교육당국의 책임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금번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는 수년 간 지적됐음에도 지역 교육청은 사태 해결보다 묵인에 가까운 직무유기를 해왔다"며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사립유치원 회계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작년 연말에 완성됐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불분명한 사유로 폐기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12월 국회에서 유치원 사태의 본질을 국민이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 내용을 공개하여 중계방송으로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보조금으로 보지 않아 → 횡령죄 처벌 불가능
그러나 한국당의 주장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의 대체 법안은 논란이 됐던 시설사용료 인정 부분은 사라졌지만 '박용진 3법'보다는 사립유치원 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3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부정 사용시에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을 가능토록 하고 모든 회계를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판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국가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은 에듀파인으로 관리하되, 학부모 부담금 등 그밖의 회계에 대해선 일반회계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했다.
▲ 유치원 3법 발언하는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 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일반 회계에 대해선 유치원 운영위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의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 등 부정을 저지른 배경엔 제도적 미비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해법이다. 실제로 김한표 의원은 굳이 '박용진 3법'과 달리 재원에 따른 회계를 분리한 까닭에 대해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현 회계 구조상) 학부모가 혼용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 역시 "유아 교육을 담당해 오던 사립유치원들이 마치 전부 비리집단처럼 매도되는 것은 세 개의 재원(보조금·지원금·부담금)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관리, 운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분리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처벌 일변도로 흘러"
전 의원은 '박용진 3법'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관련법 적용을 받게 되면 정부가 지원금이라는 '바우처 정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 일변도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렇게 되면 (사태를) 연착륙시키고 유치원 대란을 막아야 하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한표 의원은 "지원금의 경우에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관련 질문에 "저희 법안에 '사립유치원의 장은 지원받은 교육비, 교육비라 함은 보조금, 지원금, 누리과정 등인데, 이것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위사실 공개 부분이나 학교급식법 적용 부분에서도 '박용진 3법'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았다.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위반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한 것은 '박용진 3법'과 같은 내용이지만, 한국당은 회계 위반사실 공표 전 해당 유치원에 소명 기회를 먼저 부여토록 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을 사립유치원 규모를 '원생 300명 이상 유치원'으로 적용한 것도 다르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 법안은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안은 200인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전체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경우 급식 공간과 시설, 영양교사 확보 등 시설비·인건비 막대한 재원 소요가 발생한다. 재원 부담 주체를 명확힌 한 후에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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