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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실질 심사

[사진] "임무 수행에 한 점 부끄럼이 없나?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등록|2018.12.03 11:40 수정|2018.12.03 11:46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 최윤석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수갑을 찬채 검찰 수사관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사령관은 포토라인에 서서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석당시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했는데 당시와 입장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강조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는 진보성향 단체들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 최윤석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 최윤석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 최윤석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 최윤석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 최윤석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 최윤석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 (뒷편 모자이크)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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