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신임' 영장판사가 맡는다
재배당 요청으로 올해 들어온 명재권-임민성 판사가 심리 예정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사법농단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오는 6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5명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근무하거나 사법농단 의혹에 얽힌 판사가 3명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컴퓨터 전자배당으로 두 전 대법관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이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4조 등에 따른 회피신청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9~2010년 박 전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배석판사로 일했다.
법원은 연고관계 등을 고려해 영장전담실 합의를 거쳐 올해 영장전담판사로 추가 보임된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두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 등 박근혜 정부 관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 또한 ▲헌법재판소 동향을 파악하고 ▲부산 법조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등 각종 의혹을 받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