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에 '헌재 기밀' 넘긴 전직 대법관들, 내일 구속영장 심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기로... 한일청구권 헌법소원 관련 기밀 빼돌려 김앤장 접촉
▲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사법농단 의혹에 중추 역할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이 두 전직 대법관이라고 파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 대상인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피고(신일철주금)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지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의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은 당사자인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꺼렸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맞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소송을 지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해준다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헌재는 2015년 12월,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해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한일청구권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 기밀 빼돌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김앤장과 재판 진행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4~2015년 자신의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한 변호사와 만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논의했다. 임 전 차장은 김앤장에 실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임 전 차장은 김앤장이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표현을 고쳐주고, 한 변호사에게 내용에 개정 민사소송지침을 넣으라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첨삭'에 나섰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사법부가 특정 당사자를 만나 다른 기관의 기밀까지 불법적으로 빼돌려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준 셈이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헌재 기밀 유출 혐의가 직권남용죄로 포함됐다. 검찰은 일선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을 포함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등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내부 기밀을 빼돌렸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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