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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공영제', 필요할까

[현장] 통학버스 유상운송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록|2018.12.05 21:04 수정|2018.12.05 21:04

▲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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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유상운송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토교통부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5일 오후 2시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5층 인경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13세 미만에 한정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에 대해 중고생 통학운행에 대해서도 합법화 필요성을 논하고 여객운송 체계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불법운송형태에 대한 근절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첫 토론자인 이경석 팀장(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은 "노력부재 소통부재로 중.고생 통학운행 허용, 차령문제 등 현안에 대해 해결점을 찾지않는다면 셔틀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중.고생들이 피해보게 되는것 같다"며 "최종 소비자인 어린이, 중.고생, 학부모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학운행 당사자인 셔틀버스 운행자들이 해법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토론했습니다.

또한 "제도가 보완될수 있도록 통학차량 문제에 대해 환경부도 관심갖고 해법을 모색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꾸려 해법을 찾는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황선길 교수(인천대학교 글로벌 법정경대학)는 "어린이, 중고생 통학운송은 안전해야 하며 안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공적이어야 하는만큼 공공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령법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면 현안을 공적으로 공개해 논의해야 하고 학생과 운행자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협의체로 소위원회 구성등이 필요하다"고 토론했습니다.

박사훈 위원장(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은 "공공의 영역인 교육목적 통학운행에 대해 정부에서 차량을 전기차로 제작해 각 교육청에서 차량을 관리하면서 통학버스 운행자들이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통학버스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통학차량이 30만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된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었기에 형성된 시장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미래세대를 안전수송하고자 하는 것인데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을 단순히 비교하면서 중고생 통학운행 합법화를 허용할것인지 허용하지 않을것인지 논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단종된 15인승 차량 대안으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나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차량으로 중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기차를 셔틀버스노조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학차량 전수조사 한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날 토론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편 토론회는 허억 교수(가천대학교 교수, 어린이안전학교 교장)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장경욱 책임연구원(교통안전공단) 발제로 조규석 연구위원(운수산업연구원), 박준식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홍지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박사훈 위원장(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황선길 교수(인천대학교 글로벌 법정경대학 경제학과), 이경석 팀장(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홍종길 사무관(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이 모여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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