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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남청사, 용역업체 노동자 초과근무시키고 '모르쇠'

방호대장 이아무개씨, 3년간 대휴 미실시·수당 체불했다고 진정... 업체-청사 나몰라라

등록|2018.12.07 11:51 수정|2018.12.07 11:51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가 추가근무 지시를 하고도 용역업체 노동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는커녕 대체휴무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경남청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청사는 지난 2016년 '일반 경비원 및 안내업무'를 위해 본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A업체와 3년 계약을 맺었고, 이아무개(55)씨를 방호대장으로 선임했다. 이씨에 따르면 2016년 4월 경남청사는 청사방호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정부경남청사 방호 근무강화 조치계획'에 의거해 직접 초과근무를 지시했다.

이 계획은 ▲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호직원 1명을 추가배치하고 ▲ 주·야간 순찰에도 각각 1회 강화하는 것이 내용이다. 경남청사는 이를 바탕으로 이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으나 초과근무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

지난 9월, 이씨는 고용노동부에 '경남청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고, 초과근무수당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초과근무 지시는 경남청사가 내렸고, A업체가 피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 진정을 취하했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임금청구는 근로·감독의무를 지고 있는 소속업체에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속업체는 임금체불분에 대해 인정했으나 근로자인 이모 씨가 A업체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 진정을 취하한 상태"라고 말했다.
 

11월 13일, A용역 업체가 경남청사에 보낸 공문 지난달 13일, 방호대장 이모 씨가 속한 A용역 업체가 경남청사에 이모 씨의 체불입금에 대한 내용으로 경남청사에 공문을 보냈다. [제보자 제공] ⓒ 이은상


이후 회사는 11월 13일 A업체는 "노동부 창원지청서 이아무개씨의 체불임금 1600여만 원이 확인됐다"며 "청사와 회사 간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회사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씨에게 추가근무를 지시, 당사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휴 보장이 없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라고 경남청사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같은 달 20일 경남청사는 공문을 보내 "방호대장 이모씨는 사업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A업체가 '이모씨의 추가근무 지시를 통보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대체휴무나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모씨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용역완료 결과 제출 시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청사와 업체 간 맺은 전체 계약기간이 3년일지라도 현장책임자인 방호대장 이모 씨가 사업수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A업체와 관계없이 매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했으며 이미 2016년도와 2017년도의 계약은 이상 없이 완료돼 체불임금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과근무를 경남청사에서 직접 지시했고 8시간 일하면 대휴로 14시간 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휴라도 실시하겠다고 청사에 얘기를 했으나 전혀 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대휴를 쓰려고 해도 각종 사유로 거부당해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A업체와 협의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후 경남청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남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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