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기습시위 "고영한·박병대 영장기각 규탄"
청년민중당 당원들 대법원 경내에서 기습시위 벌여... "반헌법 행위에 면죄부 줬다"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자 법원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다. ⓒ 이희훈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희훈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선경 민중당 대표와 당원 4명은 7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출입구 계단 위에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기각 규탄,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계단 난간에 현수막을 내리고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패 청산하라",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사법부는 양심이 있다면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 쌍용차노동자들과 ktx 여승무원 등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라며 "법원은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였으므로,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폐 청산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자 법원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다. ⓒ 이희훈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자 법원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다. ⓒ 이희훈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 이희훈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 이희훈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 이희훈
김 대표는 "사법적폐 청산을 정면으로 거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약 7분여 동안 구호를 외치면 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법원 직원들과 경위들이 나와 현수막을 빼앗고 김 대표가 들고 있던 손피켓을 빼앗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오갔다. 김 대표와 민중당 당원들은 대법원 밖으로 끌려 나간 이후 10여분 간 시위를 이어가다 해산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0시 37분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관련 기사 : 전직 대법관 구속 기각사유... '집에 노모가 있어서?').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희훈
▲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희훈
두 전직 대법관들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공범관계로 적시됐다.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사건 등 다수 재판개입과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28개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고 전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와해 시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대응,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개입 등 18개 혐의에 관련됐다.
이날 영장 기각에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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