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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게재' 강은희 대구교육감 불구속기소

지난 6.13지방선거 앞두고 새누리당 이력 게재... 예비홍보물 10만부 배포 혐의도 포함

등록|2018.12.09 11:36 수정|2018.12.09 11:36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두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조정훈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아)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혐의로 강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소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하고 예비홍보물 10만부 가량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두하며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했다"고 부인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강 교육감이 재판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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