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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또 사망

11일 새벽에 20대 노동자 사망... "이전부터 2인1조 근무 요구했는데..."

등록|2018.12.11 11:40 수정|2018.12.11 20:52

  

▲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태안화력 전경 ⓒ 신문웅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태안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새벽 3시 22분경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타워 4c 5층 컨베이어에서 태안화력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현장설비운용팀 K(25)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K씨는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6시경 출근하여 11일 오전 7시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10일 밤 10시 21분경 같은회사 현장설비운용팀 L 과장과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같은 팀원들이 K씨를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망 추정 시간보다 4~5시간 만에 K씨를 발견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안전 관리 소홀 문제와 2인1조 점검을 요구해 온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회사측의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태안경찰이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현장인 9·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중지시켰다. 시신을 태안의료원에 수습 운구한 상태에서 관계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에 근무하는 익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그동안 그렇게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고 혼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니 2인1조 근무형태로 바뀌어 달라고 했는데"라고 회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불과 2개월 근무하던 25살 꽃다운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저 세상으로 갔다. 이는 분명히 그동안 누누이 경고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여졌다. 4-5키로나 되는 긴 구간을 입사 2개월 된 계약직 노동자 혼자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덧붙이는 글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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