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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석환 군수 선거법 위반혐의로 오는 12월 18일 첫 공판 예정

등록|2018.12.11 11:46 수정|2018.12.11 11:58
 

▲ 김석환 홍성군수 ⓒ 심규상

김석환 홍성군수가 법정에 서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10일 김석환 충남 홍성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 공무원 신분으로 5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검찰 기소는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3일 앞두고 전격 이루어졌다.

검찰은 김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4월 경 홍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4월 27일 충남 홍성군의 모처에서 행사 참가자들이 탄 관광버스에 올라가 '아직 (후보) 등록 안 했습니다, 5월에 하려고 합니다, 000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김 군수는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기소와 관련해 김석환 군수는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 아니겠나"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석환 홍성 군수를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기소했다. 김 군수의 범죄 여부를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퉈 보겠다는 것이다. 김 군수에 대한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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