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P2P대출 막는다... 연체건수·채권추심 외부 공개해야
금융당국, 법안 마련 전 가이드라인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8퍼센트 등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들의 누적대출액수가 4조3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P2P대출업체가 정확한 대출연체비율과 건수, 연체된 빚 추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P2P대출은 개인들이 투자한 돈을 다른 개인에게 빌려주는 금융을 말하는데, 지난 2015년 27개사에 불과했던 업체수가 올해 9월 기준 205개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P2P대출업체, 부동산 PF대출 2일 전 세부내용 공시해야
우선 당국은 P2P대출업체가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했다. 앞으로 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진행하기 48시간 전에 대출의 세부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공사 진행 상황 등 기초적인 내용만 외부에 공개됐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내용, 대출자 정보, 부동산 시행사와 시공사, 대출자금용도 등도 공개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P2P대출업체가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로 연체율과 연체건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당국은 투자자들이 대출자의 위험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총대출금액, 최근 대출실적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P2P대출업체는 임직원수, 대출심사 직원수, 변호사 등 전문가 보유내역 등도 공개해야 한다. 또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회사 등에게 부실채권을 팔 경우 매각금액, 부실대출금액, 매각처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업체가 짧은 기간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긴 기간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관행 등을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투자자는 짧은 기간에 이자를 받고 싶어하고, 대출자는 길게 빌리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 같은 대출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높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자가 갚은 돈 분리 보관하고, 부도로 인한 투자자 구제방안 마련
이밖에 당국은 대출자가 갚는 돈을 투자자에게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회사 재산과 상환금을 분리 보관하게 하고, 업체가 부도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선 P2P대출업체가 한 달에 1번 채권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금융당국은 카카오 등 P2P업체가 아닌 회사가 P2P상품을 광고·판매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2P대출 관련 법이 마련된 뒤 업체들의 인허가, 등록 심사 때 그 동안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
더불어 당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P2P대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과 같이 P2P대출업체를 별도의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권 단장은 "영국에서도 P2P대출업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보호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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