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음주운항 하면 3년 이하 징역 처해집니다"
부산해양경찰서, 겨울철 선박 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 부산해양경찰서는 12월 13일 음주운항 등 안전운행 단속 홍보 활동을 벌였다. ⓒ 부산해양경찰서
차량 음주운전이 잦아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상에서 음주운항도 심각하다. 이에 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12월 13일 부산해양경찰서(총경 이명준)는 관내 선박의 음주운항과 다중이용선박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반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한 달 가량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하여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10월 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단속기준이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겨울철 해상 기상 악화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나 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뿐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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