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으로 이름 바꾼다
청 민정수석실 쇄신안 발표... 조국 수석 "공직사회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세종과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4일 오후 2시 50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검찰·경찰로만 구성된 반원을 감사원·국세청 등으로 다양화한다. 특히 처음으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해 공직감찰반 관리체계를 제도로서 구체화했다.
조국 수석 "깊이 자성하고 있어... 공직사회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놓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에 따르면, 먼저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꾼다. '특별감찰반'이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라는 점을 헤아린 조치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한다는 공직감찰반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도 있다.
또한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들로 다양화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해서 내부 상호 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꿀 특별감찰반에는 검찰·경찰뿐만 아니라 감사원과 국세청 등 다른 사정기관에서도 직원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이와 다르게 검찰·경찰만으로 구성돼왔던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 이는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고양시키고자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 한 조치다.
공직감찰반 업무내규에는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 통제 강화, 감찰 결과 이첩 등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 추구 행위 차단, 부당한 지시 거부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 감찰을 시작하기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청부조사'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결과 이첩과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 등에 검찰반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것도 '청부조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명시했다.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도 추가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했던 지난 2003년에 만들어진 공직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 직제령을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에 통과된 뒤 개정 내용을 공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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