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테크윈, 금속노조 조합원 342명에 9억 지급해야"
부산고등법원 창원1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 소송 비용 90% 책임
한화그룹 소속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가 노동자 342명한테 9억 3896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킨 합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강경구·이세훈·심연수 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아래 금속노조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13일에 있었고, 14일 판결문이 나왔다.
옛 한화테크윈 안에는 산업별 금속노조지회와 기업별 한화테크윈노조가 있는 복수노조다. 지금은 금속노조지회가 교섭대표노조이지만 2015년에는 기업노조가 조합원이 많았다.
2015년 회사와 기업노조는 "통상임금 분쟁 해소(무제소)와 노사화합 선언(무쟁의) 격려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을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내야 했다.
당시 금속노조지회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회사와 기업노조의 합의 이후 금속노조지회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졌다. 통상임금 소송 제기 당시인 2015년 5월 금속노조지회 조합원은 1267명이었는데, 합의 이후인 2016년 1월에는 1052명에서 2017년 5월에는 843명으로 감소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했던 금속노조지회 조합원 732명 중 302명이 탈퇴했다.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던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342명이 "회사가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금속노조지회는 "합의에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킴으로써, 사실상 기업노조 조합원들에 비해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들인 원고들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고, 사실상 금속노조지회 조합원을 제외하고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해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합의 사항은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뿐만 아니라 기업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속노조지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 사건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해 불이익하게 취급함으로써 금속노조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격려금과 장려금 지급 조건을 결부시키고 이를 고수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지회뿐만 아니라 기업노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도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들 중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인데다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로 인해 실제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지회를 탈퇴함으로써 단결력도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로 보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금속노조지회 342명 조합원에 대해 각각 300만 원 안팎, 총 9억 3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90%를 회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금속노조지회 조합원을 대신해 변론했던 금속노조법률원 이환춘 변호사는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킨 합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임을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강경구·이세훈·심연수 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아래 금속노조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13일에 있었고, 14일 판결문이 나왔다.
2015년 회사와 기업노조는 "통상임금 분쟁 해소(무제소)와 노사화합 선언(무쟁의) 격려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을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내야 했다.
당시 금속노조지회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회사와 기업노조의 합의 이후 금속노조지회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졌다. 통상임금 소송 제기 당시인 2015년 5월 금속노조지회 조합원은 1267명이었는데, 합의 이후인 2016년 1월에는 1052명에서 2017년 5월에는 843명으로 감소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했던 금속노조지회 조합원 732명 중 302명이 탈퇴했다.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던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342명이 "회사가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금속노조지회는 "합의에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킴으로써, 사실상 기업노조 조합원들에 비해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들인 원고들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고, 사실상 금속노조지회 조합원을 제외하고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해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합의 사항은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뿐만 아니라 기업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속노조지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 사건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해 불이익하게 취급함으로써 금속노조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격려금과 장려금 지급 조건을 결부시키고 이를 고수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지회뿐만 아니라 기업노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도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들 중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인데다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로 인해 실제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지회를 탈퇴함으로써 단결력도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로 보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금속노조지회 342명 조합원에 대해 각각 300만 원 안팎, 총 9억 3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90%를 회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금속노조지회 조합원을 대신해 변론했던 금속노조법률원 이환춘 변호사는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킨 합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임을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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