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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권역별 공청회, 폭력 막아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밝혀 ... 19일 5곳 공청회 예정

등록|2018.12.17 11:38 수정|2018.12.17 11:39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2월 1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권역별 공청회는 어떻게 학생의 인권을 잘 보장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여야 한다. 첫 공청회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새로운 의견이 많았지만, 자극적인 폭력만이 논란이 되어 그 의견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이번 권역별 공청회는 보다 많은 방청객과 발표자가 있는 만큼 다양하고 멋진 의견을 많이 모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청이 두 차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더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2월 1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했던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1월 20일 첫 공청회에 이어 오는 19일 김해, 양산, 통영, 진주, 창원교육지원청 강당에서 동시에 ' 역별 공청회'를 연다.

지난 첫 공청회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측에서 단상에 올라 책상을 발로 차고 발표자들을 향해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첫 공청회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반대자들의 난동이 문제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엄연히 피해자를 만드는 폭력행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첫 공청회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발표자들은 고함과 욕설, 심하게는 자료집과 불상의 액체, 페트병까지 맞아야 했다"며 "경찰들은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던 그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공청회 참여자들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권역별 공청회에 대해, 이들은 "교육청이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런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앞설 수밖에 없었다"며 "공청회 자리에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폭력행위와 광기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발표자와 방청객이 느껴야 할 공포감, 그리고 그들의 난동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지 못할지도 모르는 참여자들의 무력감이나 분노. 이런 첫 공청회의 괴로운 감정과 피해가 재현될까 두려운 것"고 덧붙였다.

촛불시민연대는 "공청회 자리에서 타인의 의견을 듣고, 타인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약속이며 시민의 의무다. 그렇기에 반대자들이 저번 공청회와 같은 난동과 폭력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사람을 강력히 제재하고, 폭력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경찰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것을 요구한다. 교육청도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청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 소중한 기회를 참여자들에게 충분히 보장하는 공청회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

또 이들은 "학생의 존엄을 어떻게 더 잘 보장할 것인지,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만들자. 인권적인 공청회와 숙의는 더 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와 학교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한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6일 학생인권조례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당혹스럽다"며 "조례안에 담긴 인권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인권을 더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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