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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폭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 관련자 재판 시작

대전지법, 18일 오전 첫 준비기일 진행... 공소사실, 변재형 '인정'·전문학 '전면부인'

등록|2018.12.18 15:45 수정|2018.12.18 15:45

▲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 관련자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 방차석 대전서구의원, 배 아무개 선거운동원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1차 준비기일로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되어 기소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방차석 대전서구의원 및 배 아무개 선거운동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첫 번째 준비기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변 씨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반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증인심문 등을 통한 전 전 시의원의 '공모여부'에 대한 양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소당시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이 공모하여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방차석 서구의원 후보에게는 5000만 원을 요구했고, 방 후보에게 실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변 전 비서관은 방 의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했다가 자신의 인건비와 컴퓨터 등 집기대금 명목으로 720만원을 다시 받아갔다. 또 그는 차명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방 후보에게 195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 인건비와 식사비 등에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김소연 의원에게 장례식장에 가서 전 전 시의원 이름으로 조의금을 내도록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배 아무개 씨에게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아울러 기소이유에 포함됐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변 전 비서관 변호인은 "검찰의 공사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1950만원 중 인건비 800만원 만 인정한다. 나머지 비용은 적법한 선거비용 지출이거나 변 씨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학 전 시의원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오는 혐의, 금품요구 공모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 전의원 측은 검찰에 제시한 증거 중에서 '김소연·방차석·변재형의 진술조서',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서 일부' 등을 증거채택에 '부동의'하기도 했다.

방차석 서구의원은 변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2000만 원과 1950만 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다만, 1950만 원 중 실제 사용된 1280만원만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 서구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배 아무개씨도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17일 오후 한차례 더 준비기일 재판을 열어 추가 증거채택과 증인심문 계획,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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