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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의원직 상실형' 한국당 이군현 의원, 27일 대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1.2심 유죄 ... '폐문부재'로 서류 다섯 차례 반송되기도

등록|2018.12.18 16:54 수정|2018.12.18 17:12

▲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 남소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높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6일 이 의원한테 선고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현 의원은 19대(현 20대) 국회의원일 때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아오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한 사업가로부터 2011년 5월 1500여만원을 격려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7월 6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추징금 2억 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함께 판결했다.

이군현 의원은 대법원에서 항소심대로 선고가 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진다. 현행 규정상 재보궐선거(2019년 4월 3일)는 30일 전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치러지는 것이다.

이군현 의원은 상고 이후 대법원에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다섯 차례에 걸쳐, 일명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심리 지연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4선의 이군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다른 출마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하기도 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당협위원장 자격 발탁' 명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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