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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회사분리안, 산업은행 전격 합의...노조 '반발'

한국지엠, 임시주총 열어 의결...노조 "대국민 사기극" 맹렬히 반발

등록|2018.12.18 18:35 수정|2018.12.18 18:54
 

▲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 최은주

 한국지엠이 생산과 연구개발(R&D) 부문의 법인 분리작업을 본격화 한다. 회사쪽과 2대주주인 케이디비(KDB) 산업은행은 1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분리 안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회사 분리에 반대해온 KDB는 이날 찬성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파업 불사'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전 대주주인 제너럴모터스(이하 GM)와 산업은행 쪽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와 임시주총을 열고, R&D 법인 분리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산업은행과 회사가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대로 잔여 자본 4000여 억원이 추가 집행된다.

신설 법인인 지엠테크니컬코리아는 한국지엠에 생산 배정이 확정된 차세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새로운 콤팩트유틸리티차량 (CUV) 타입의 제품에 대한 글로벌 차량개발을 주도한다. 신규 2개 차종의 제품은 동일한 차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다.

이날 산업은행 쪽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신설 법인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인식 투자관리실장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타당성 검토 및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분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회사 쪽으로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를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해당 기관은 이번 분리를 통해 신설 연구 법인의 수익성 개선 효과, 기업가치 증가, 부채비율 개선을 통한 재무안정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은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현재의 계약구조를 유지하는 것보다 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도, 산업은행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수단의 제한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한 분쟁 장기화는 경영정상화를 지연시켜 오히려 악영향만 초래한다는 것이 산업은행쪽 설명이다.

한국지엠과 산업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법인분리 사업계획과 별도로 신규 2개 차종 개발, 10년 이상의 지속가능성 보장책 마련을 비롯해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도 약속했다. 진 실장은 "연구개발 외에도 더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한국지엠의 신설법인 추진이 앞으로 힘을 받을 전망이지만, 남은 과정도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존중 없이 노동조합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총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산업은행과 회사의 합의를 대국민 사기극이라 부르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후 노조는 즉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갖고, 19일 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11시 40분부터 전반조가, 저녁 8시 20분 부터 후반조가 각각 4시간 동안 생산을 멈춘다. 물론 총파업은 아직 계획에 없다.

노조의 반발 이외에도 청라시험주행센터가 신설법인으로 옮겨갈지도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한국지엠이 인천시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주행센터는 차량 연구개발에서 핵심 시설이다. 회사쪽에서 추진중인 신설법인은 디자인센터와 연구개발센터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주행센터의 신설법인 포함 여부 등은 현재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 한국지엠 부평공장. ⓒ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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