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무투표 당선' 이군현 국회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통영고성, 내년 4월 보궐선거

등록|2018.12.27 10:52 수정|2018.12.27 10:58

▲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 남소연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66, 통영고성, 4선)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현 20대)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에게서 월급 약 2억 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아왔다.

또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아무개(66)씨로부터 모금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이 의원은 보좌관 임금, 후원금과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군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다른 출마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했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그를 '당협위원장 자격 발탁'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 경남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창원성산'과 함께 2곳으로 늘어났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