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계좌 등 '조세포탈' 이건희 회장 기소중지
현재 건강상태로 조사 불가능 판단... 삼성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
▲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자료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그룹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 8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27일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에 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인 A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로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국세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인테리어 대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능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찰이 발견한 계좌 222개 외에 260개 차명계좌를 추가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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