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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일탈된 정치인" "특검 공소 사실 아냐"

드루킹 특검, '공범'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5년 구형

등록|2018.12.28 16:34 수정|2018.12.28 16:34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김 지사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소사실 2개를 구분해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공감·비공감 조작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는 징역 3년을,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김 지사가 보고받은 기사 목록만 1년 4개월 동안 8만여 건에 이른다, 피고인은 도 변호사의 이력서를 직접 청와대에 보내 추천했다"라며 "이런 사실은 관련자들의 텔레그램,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포털사이트 접속내용, 디지털 증거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의 자발적인 선택임을 강조했다. 특검은 "경제적공진화모임(아래 경공모)과의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 한 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었다"라며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하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김씨 측근인 도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업무방해 혐의에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두 혐의 모두 다 사실 무근"

김 지사 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경위는 경공모를 이끄는 김씨가 피고인에게 도 변호사를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반감을 가지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드루킹 댓글 수사가 진행되자 옥중편지를 통해 마치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까지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한때 민주당 지지자였던 일부(드루킹 일당)가 피고인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데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댓글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도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지지 의사를 가진 경공모 사무실에 3회 방문하고 몇 번 더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킹크랩 설명을 들었거나 시연회에 참관해 개발 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며 "댓글 작업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부분도 김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추천해 도 변호사를 총영사에 추천한 게 아니다, 김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며 "선거운동과도 시기, 동기 등을 따져보면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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