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업장 곳곳, 지자체가 조례 등 대책 세워야"
고용노동부, 산재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 ... 민주노총 경남본부 입장 밝혀
지난해 경남지역 곳곳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월 3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에 했던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에 근거해 "창원시, 경남도는 중대산업사고에 대비하라"고 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남지역 여러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날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사업장이 전국에 1400곳이라 했다.
노동부 산재불량 사업장 공개에 따르면, 2015년 11월~2017년 12월까지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전국 124곳이었고, 이 가운데 경남은 위반 횟수 11회에 사업장은 한국특수형광(주) 칠서제강소와 동아화성, 한림건설을 비롯하여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공상'이 문제라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간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이 없는 것은 현장에는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산재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따라서 노동부는 '3일 이상 휴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산재가 은폐되는 공공연한 현실을 바꿔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3일로 변경한 후 노동자가 다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하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 보고'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전국 570곳이었다. 이 중 경남은 대우조선해양, ㈜건화(원청), STX조선해양, ㈜부영주택 등 60곳으로 나타났다.
60개 사업장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45개 사업장이며, 50인~99인 사업장이 7곳으로 대부분이 규모가 작거나 하청업체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전국 10곳 가운데 경남의 경우 STX조선해양, ㈜정운건설의 팔룡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곳으로 나타났고, 각각 4명과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창원 세아제강에서는 2017년 5월 8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산업사고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노동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는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제대로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창원시 또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학사고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빠르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연간 실행 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주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것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하며, 매년 노동자가 2400명씩 죽어 나가는 현실에 참회는커녕 끝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낸 경총, 건설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2월 3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에 했던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에 근거해 "창원시, 경남도는 중대산업사고에 대비하라"고 했다.
노동부 산재불량 사업장 공개에 따르면, 2015년 11월~2017년 12월까지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전국 124곳이었고, 이 가운데 경남은 위반 횟수 11회에 사업장은 한국특수형광(주) 칠서제강소와 동아화성, 한림건설을 비롯하여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공상'이 문제라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간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이 없는 것은 현장에는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산재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따라서 노동부는 '3일 이상 휴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산재가 은폐되는 공공연한 현실을 바꿔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3일로 변경한 후 노동자가 다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하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 보고'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전국 570곳이었다. 이 중 경남은 대우조선해양, ㈜건화(원청), STX조선해양, ㈜부영주택 등 60곳으로 나타났다.
60개 사업장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45개 사업장이며, 50인~99인 사업장이 7곳으로 대부분이 규모가 작거나 하청업체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전국 10곳 가운데 경남의 경우 STX조선해양, ㈜정운건설의 팔룡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곳으로 나타났고, 각각 4명과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창원 세아제강에서는 2017년 5월 8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산업사고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노동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는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제대로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창원시 또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학사고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빠르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연간 실행 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주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것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하며, 매년 노동자가 2400명씩 죽어 나가는 현실에 참회는커녕 끝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낸 경총, 건설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재해 대책 관련해 입장을 냈다. 사진은 2017년 10월 14일 창원 용지공원에서 열린 "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념 및 마창노련 정신계승 제29회 들불대동제"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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