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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변호인 사임하게 만든 운영위 결정적 장면들

곽상도 의원과 인연-한국당 경력 거론돼... 석동현 "경박한 상상력" 언급하며 법적 대응 예고

등록|2019.01.02 18:12 수정|2019.01.02 18:12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사진)가 2일 사임의사를 밝혔다. ⓒ 연합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김 전 수사관 변호인이던 석동현 변호사가 사임했다. 석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알리며 "김 수사관 순수성에 더는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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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1장 반 분량의 사임서를 통해 "며칠 전 국회운영위에서 모 여당 의원이 경박한 상상력에 기한 허위사실을 화면으로, 구두로 언급했다"며 사임 이유를 알렸다.

실제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석 변호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음은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 당시 석 변호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의혹·장면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의혹1: "곽상도 의원과 연수원 동기, 한국당 인연도 깊어" '
 

조국 민정수석 바라보는 곽상도 의원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사임한 가운데,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선 석 변호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연수원 동기'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은 이에 대해 "전화 한번 한적 없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 남소연


서영교 민주당 의원: "한국당 운영위 위원분들이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어디가 자연스럽나? 저는 기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 다 제척사유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의아하다. 김태우란 사람이 먼저 한국당에게 손짓을 했는지, 아니면 한국당이 김 전 수사관에게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셨는지.

보니까 곽상도 위원께서 청와대에 김태우가 근무할 때 같이 민정수석으로 있으셨다. 석동현 변호사는 곽 의원님과 연수원 동기인가 그런 것 같다. 또 그분(석동현),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아니었나? 당협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김태우 변호를 맡고,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의 부인은 또 어떤나. 이런 건 저는 '제척 사유'다, 이렇게 본다."

#의혹2: "부산 엘씨티 비리 사건 혐의자 비호도...단순 변호사? 한국당 사람"

윤준호 민주당 의원: "석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들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고 구 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을 비호하는 일이 많다. 지난 정권 엘시티 부정·비리 사건의 주도 인물(이영복 전 회장)의 담당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 석 변호사다. 당시 이영복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고 범인의 도피를 도왔던 혐의를 받았다. (언론 보도된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은 당시 전국 지명 수배 중이던 이 회장을 만나려 (석 변호사가) 드나들었던 건물 CCTV의 영상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에서 여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체적 진실보다 박근혜 정부 지키기에 골몰해 특조행위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13년 때 김영한 민정수석 일지에 '석동현 정치 지망생' 메모가 발견됐다. 최근엔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의혹으로 조사받던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호까지 맡았다. 특히 부산 새누리당으로 출마까지 했던 분인데, 이런 인물이 단순 변호사인가. 한국당 사람이다."


곽상도 "석동현과 전화 한 번 한적 없어...헤어지면 끝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이런 질의에 당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여러 사람 거론하시지만 저는 석동현 변호사와 전화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서로 주고받을 얘기도 별로 할 게 없다. 단지 과거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곽 의원은 "헤어지면 끝이다. 지금 이 자리는 현 정부에서 특감반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관해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석동현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 운영위 모 여당 의원의 허위사실 언급"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므로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본인은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김 전 수사관의 용기 있는 고발로 청와대 감찰반 문제가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란다"며 사임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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