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청소노동자 '합의'... 1개월 임시고용키로
학교 측 '대체인력' 철회하고 '직접고용'... 노조 '농성' 풀고 업무 복귀
▲ 목원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12월 31일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집단 해고됐다. 이들은 2일 오후 부터 본관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만료 되면서 '집단해고' 위기에 처했던 목원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측과의 원만한 합의로 하루 만에 '농성'을 풀게 됐다. [관련기사 : 목원대 청소노동자들 계약해지에 '무기한 농성' 시작]
2일 오후 목원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에 따르면, 양 측은 청소용역계약 입찰 유찰에 따라 발생한 1개월간의 '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아닌, 기존의 청소노동자들을 1개월(105시간) 동안 학교가 직접 고용하는 단기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한편, 목원대 청소노동자 57명은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해지'됐다. 관행대로라면 12월 중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했지만, 입찰이 유찰되면서 재계약이 추진되는 2월 1일까지 1개월간의 공백이 생긴 것.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계약이 만료된 청소노동자들의 '개인물품 반출'을 통보했다. 반면, 청소노동자들은 이에 반발, 대체인력 투입이 아닌, 1개월 단기계약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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