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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박찬숙의 경고 "남성감독 성범죄 이대로 방치하면..."

[에디터스 초이스] 시간이 흘렀지만... 심석희 용기로 '스포츠계 성폭력' 다시 공론화

등록|2019.01.09 15:45 수정|2019.01.21 10:11

▲ 에디터스 초이스 190109 ⓒ 오마이뉴스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습적 성폭력범죄였습니다.

8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는 자신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고소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만17세 때부터 약 4년간 성폭행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묵과되어선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7년에도 한 농구감독이 소속팀 여성선수를 성추행해 구속됐습니다. 박찬숙 한국여자농구연맹 경기운영본부장이 당시 <여성신문> 인터뷰에서 그 실태를 고발했지만, 2019년 현재에도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관련 기사 : "이대로 가면 누군가 죽을 수 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는 12년 전 박찬숙의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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