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디젤', 일부 운행조건서 질소산화물 넘어..리콜 실시
환경부 관계자, "배출가스 임의조작 아닌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 원인"
▲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 ⓒ 현대자동차
환경부는 지난 9일 그랜저,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6개 경유차종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제작사의 개선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차종들은 지난해 9월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제작사가 결과를 받아들여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대상차량은 총 7만 872대이다.
김형준 환경부 교통환경과 연구사는 "임의로 선정한 5대의 차량 중 3대가 공회전과 정차 후 출발할 때 기준치를 넘었다"면서 "두 구간이 시험 전체의 70~80%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3만 945대다. 회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에 대해 환경부 쪽은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임의조작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사는 "임의적인 조작 행위 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의 설계 미흡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는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해 리콜이 실시된다. 이 차종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다.
결함 시정은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진행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차량이 해당된다. 메가트럭은 2만 8179대이며 마이티는 1만 9597대이다.
현대차는 환경부의 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1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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