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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30만원으로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록|2019.01.10 13:17 수정|2019.01.10 13:17

▲ 민선 7기를 맞은 고양시가 청사에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슬로건을 새로 내걸었다.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는 장애인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연금 수급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연금 수급자 2330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767명의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행 수급자의 32%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이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덕양구 관계자는 "덕양구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낮은 편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신청해달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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