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부인 협박한 가정폭력 60대 구속
진주경찰서, 63살 피의자 욕설에 식칼로 부인 위협 ... 영장 발부 받아
술에 취해 부인을 협박한 가정폭력 피의자가 구속되었다. 14일 진주경찰서는 ㄱ(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부인 ㄴ(56)씨와 30년전 혼인해 부부로 살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ㄱ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xxx, 딸 교육도 못 시킨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ㄱ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하던 진양호지구대 경찰관한테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지난 10일 발부 받았다.
ㄱ씨는 부인 ㄴ(56)씨와 30년전 혼인해 부부로 살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ㄱ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xxx, 딸 교육도 못 시킨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지난 10일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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