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청탁 재판은 '바바리맨 성추행 미수 사건'
부탁받은 임종헌, 법원장 통해 선처 요구... 재판부 '영향 없었다' 부인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다수의 국회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원은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성추행 미수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서 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청탁한 재판은 2014년 벌어진 강제추행미수 사건이었다. 서 의원 지인의 아들 이아무개씨는 2014년 9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탁받은 국회 파견 판사, 검찰 조사서 관련 사실 인정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을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로 15일 추가 기소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 아들의 죄명 변경(강제추행미수→공연음란) 및 벌금형으로의 선처를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에게 부탁했다. 지인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임종헌 '추가 혐의' 정치인은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서 의원의 민원을 전달받은 임 전 차장은 직접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했고, 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거쳐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단독사건을 재배당받는 합의부)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 의원의 민원을 받은 국회 파견 판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접촉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에는 임 전 차장이 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재판 민원을 청탁받고 관련 조치를 취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15년 3월~6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한 압박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기소 내용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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