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구청 주차장 폐쇄... 올해 들어 처음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초구 14~15일 구청 주차장 폐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현수막이 구청 입구에 걸려있다. ⓒ 황상윤
이는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서초구가 구청 주차장을 폐쇄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또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살수작업 확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단속도 시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14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이하) 농도는 한때 미세먼지 예보기준 '매우 나쁨'(76㎍/㎥)의 배를 넘는 최고 185㎍/㎥까지 치솟았으며 15일에도 165㎍/㎥를 넘어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14일과 15일 서초구청 주차장이 폐쇄됐다. ⓒ 황상윤
한편 서울시는 1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수준(16~35㎍/㎥)으로 회복됨에 따라 초미세먼지주의보를 해제했으며 12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오후 5시 30분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초타임즈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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