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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수뢰'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벌금 800만 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 확정되면 시장직 잃게 돼

등록|2019.01.16 15:41 수정|2019.01.16 15:41

▲ 구본영 천안시장. (자료사진) ⓒ 충북인뉴스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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