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수뢰'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벌금 800만 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 확정되면 시장직 잃게 돼
▲ 구본영 천안시장. (자료사진) ⓒ 충북인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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