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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한국당 시의원들, 구본영 천안 시장 사퇴촉구

구 천안시장, 1심에서 벌금 800만원 선고

등록|2019.01.18 11:14 수정|2019.01.18 11:14

충남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66)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직위해제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천안시의원 9명도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 3심까지 가겠다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중단없는 천안시정을 위해 구 시장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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