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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차선 규제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이용 불편' vs '불법유턴 방지 효과' 주장 엇갈려

등록|2019.01.22 08:06 수정|2019.01.22 09:10

▲ 계룡시가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횡단보도에 설치한 차선규제봉(볼라드) ⓒ 서준석


충남 계룡시가 계룡역 앞 횡단보도에 설치한 차선 규제봉을 두고 시민들 간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계룡시는 지난해 12월 중앙분리대에 차선 규제봉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계룡역 앞 횡단보도가 차량들의 상습적인 불법 유턴 구역이 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에 따라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1미터 간격의 차선 규제봉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부모 등 일부 시민은 이 차선 규제봉이 장애인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불법 규제봉'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은 '상습적인 불법 유턴을 막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해 잘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이모씨(엄사면)는 21일 자녀와 함께 서울을 가려고 계룡역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선 규제봉을 보고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데리고 계룡역 승강장 앞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가운데 차선 규제봉이 설치돼 있어 의아했다"며 "횡단보도는 오히려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규제봉을 설치한 것은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정모씨(두마면)는 "계룡역 앞 횡단보도는 그동안 계룡역을 쉽게 이용하려는 얌체 차량들의 불법 유턴구역으로 이용돼 시민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됐다"며 "차선 규제봉 설치로 인해 불법 유턴이 없어져 오히려 다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룡시 관계자는 "계룡역 앞 횡단보도에 설치한 차선 규제봉(볼라드)은 상습 불법유턴으로 인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2월말 논산경찰서와 협의 후 간이 중앙분리대 도색작업과 함께 설치한 것"이라며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간격을 1미터 이상으로 폭을 넓혀 조정해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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