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한 감경 처분 관련 수사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 고소고발 사건 ... 권민호 "심의 결과 결재"
▲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 ‘거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원회’,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1월 16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원종태
현대산업개발이 경남 거제시로부터 입찰참여제한 5개월을 1개월로 감경해주는 대신에 70억 상당의 사회공헌을 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 '거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원회',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등이 2018년 6월 고소고발한 현대산업개발과 권민호 전 거제시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측은 이 사건을 '현대산업개발 70억원 뇌물사건'이라 부른다.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거제시의 입찰자격제한 경감조치는 명백한 뇌물사건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은 1조원대의 막대한 매출을 보전 받았으며, 거제시는 그 대가로 70억원을 받기로 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부정한 대가가 있었다. 공익이라는 탈을 썼지만, 대기업과 지방권력의 교묘한 그러나 명백한 뇌물사건이었다"고 했다.
이 단체는 "고발 6개월이 지났으나 검찰은 담당검사를 서울중앙지검, 통영지청, 창원지검 등 3개 기관을 거쳐 5번이나 바꾸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는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창원지검 앞에 2월 3일까지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권민호 전 시장은 "아직 창원지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고소고발한 단체에서 '소환'이니 뭐니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다.
권 전 시장은 "당시 거제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경감 결정이 나서 시장으로서 결재를 한 것이다. 심의 결과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었다"며 "특별히 잘못이 없는 사안인데, 일부 몇 사람이 계속해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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