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홍성군수 1심에서 벌금 90만원... 군수직 유지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
▲ 지난해 12월 18일, 김석환 홍성군수가 법정을 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이재환
2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3호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150만원을 구형 받은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그 죄가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도 "양형 기준에 따라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홍성주민들은 홍성군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이며 김석환 홍성군수의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