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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 1심에서 벌금 90만원... 군수직 유지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록|2019.01.22 15:04 수정|2019.01.22 15:04
 

▲ 지난해 12월 18일, 김석환 홍성군수가 법정을 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이재환

김석환 홍성군수가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김석환 군수는 이대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2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3호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150만원을 구형 받은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그 죄가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도 "양형 기준에 따라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김석환 군수는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군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지상 명령으로 알고 받들겠다.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홍성주민들은 홍성군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이며 김석환 홍성군수의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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