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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이젠 바꿔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성명 ... "임금체불에 사용자 처벌 강화해야"

등록|2019.01.24 14:00 수정|2019.01.24 14:00
"미국, 일본의 경우 임금체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에 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24일 "늘어나는 임금체불에 노동부와 경상남도의 체불 해소 대책은 책상 위에만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금체불이 심각하다. 2018년 12월말 기준의 경남지역 체불임금을 보면, 창원고용노동지청 관내 사업장 478억원(8675명), 양산고용노동지청 435억원(7686명), 진주고용노동지청 129억(2199명), 통영고용노동지청 209억원(4128명)이다

경남 전체 체불은 1251억 원이고, 노동자는 2만 2688명이다. 경남도와 고용노동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집중 지도기간을 정하여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월 17일 노동부가 밝힌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소액체당금 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고 했다.

이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지원대상을 퇴직자에서 퇴직자와 저소득 재직자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처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기준을 강화할 것', '체불 사업주 공개 방법과 공개 장소, 공개 시간을 확대할 것', '까다로운 소액체당금 절차를 단순화하고, 금액과 기준을 확대할 것' 등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노동법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근로기준법 제43조의2)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불공정 갑질 도급 계약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급사업과 건설업 등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임금 지급 보장기구 도입, 고의·반복 임금체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체불임금 민사소송 대행 기구 마련, 건설 노동자 임금지급 보증제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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