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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조합 임원 고발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고발

등록|2019.01.24 22:46 수정|2019.01.24 22:46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후보 예정자를 돕기 위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 임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일 아산 한 식당에 후보 예정자와 대의원 등에게 약 24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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