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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표결실명제 도입 환영', 후속 조치는?"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 "유권자 알권리 강화해야"

등록|2019.01.28 08:00 수정|2019.01.28 08:48
"표결실명제 도입을 위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방의회 책임성과 유권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뒤 따라야 한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창원시의회에서 '표결실명제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1월 28일 낸 논평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행정과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방의회 표결실명제 도입 등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의회 현황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그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캠페인을 전개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방의회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제기한 표결실명제 도입을 위해 도내 시군의회 회의규칙을 분석한 결과 아직도 많은 의회가 무기명, 무기록 투표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창원시의회는 통합창원시의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전자투표기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관행적으로 해왔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당의 어떤 의원도 기명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음이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관행이 통합 당시 의원들간의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런 점에서 창원시의회가 늦었지만, 표결실명제 도입을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표결실명제는 정략적, 상황적 관점이 아닌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의회가 조속히 표결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창원시의회의 회의규칙 개정은 그 출발에 불과하다. 회의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의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의원들의 표결실명제에 대한 의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창원시의원들의 적극적인 기명투표 실천 의지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실명제 도입' 내용을 담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체 의원 44명 가운데 23명 찬성과 21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 경남 창원시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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