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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학위 논란 연예인 7명·김상돈 의왕시장 운명 4월 초 결정

교육부 학점·학위 취소 결정하면 김상돈 의왕시장은 석사 학위까지 잃게 돼

등록|2019.01.28 15:55 수정|2019.01.28 15:55
  

▲ 의왕시민의 소리 집회. ⓒ 이민선



동신대(전남 나주)에서 출석 특혜를 받아 부정하게 학사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등 연예인 7명과 김상돈 의왕시장 운명이 늦어도 오는 4월 초에는 결정된다.

규정상, 교육부가 이들의 학점·학위 취소 여부를 그때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부가 학점·학위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김상돈 의왕시장은 학사학위에 이어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행정자치학 석사학위까지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8일 오전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이의 신청 기간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심의를 해서, 규정상 늦어도 4월 초까지는 해당 대학에 결정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할 게 많지 않으면 그 전에 통보할 수도 있다. (김 시장) 석사 학위는 당연히 무효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동신대는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13일 즈음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동신대 관계자는 28일 오전 통화에서 "현재 다양한 (졸업생들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의 신청은 마지막 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아이돌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등 연예인 7명이 재학 기간인 지난 2010~2013년에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동신대에서 출석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중견 가수 C씨는 동신대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동시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원으로 재직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임용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신대 겸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르면 학사학위 이상을 소유하고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C 씨는 당시 학사학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C 씨는 강의를 한 시간과 학생으로서 수업받은 시간이 중복돼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강의 담당한 교수 징계 요구
  

▲ 의왕시민의 소리 집회. ⓒ 이민선


교육부는 김상돈 의왕시장 또한 시의원이던 지난 2005~2006년까지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과 학위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C씨 등 연예인 7명과 김상돈 의왕시장의 학점·학위 취소를 동신대에 요구했다. 당시 강의를 담당한 교수들을 징계·경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동신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18일 "교육부가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지 모르나 겸허히 기다리겠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시간을 아껴가며 최대한 학업에 전념했고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우면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보충수업을 받기도 했다, 학교 측에서는 이를 정당한 학점 이수 근거로 인정해 학위를 수여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문제로 김 시장은 현재 무척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일부 의왕시민이 시청에서 집회 등을 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의 학점, 학위 부정취득 의혹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부터 불거졌다. 당시 김 시장은 "SNS(소셜미디어) 등에 제기된 학력 위조 의혹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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