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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복직자 월급 가압류 해제하기로

"복직자에게 가혹…가압류 유지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

등록|2019.02.01 15:47 수정|2019.02.01 15:47

▲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첫 출근을 앞두고 열린 기념 행사에서 카네이션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복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급여가 가압류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점을 고려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가압류 유지가 복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란 점도 판단 배경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측과 오랜 분쟁 끝에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자를 대거 해고했다. 쌍용차 노조는 10년 동안 투쟁을 이어왔고, 결국 지난해 사측과 노조가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합의했다.

그러나 복직 노동자 중 일부가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 명세서에서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 공제된 항목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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