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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의료관광객 보호 나선다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 가입. 상해·사망·후유장해 때 최대 5000만원 지급

등록|2019.02.08 15:22 수정|2019.02.08 15:22

▲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성남시는 DB손해보험과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성남지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때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보험 가입 기간은 올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다. 시는 외국인들이 신뢰하고 찾는 의료관광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이번 안심케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향후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 보험 상품은 외국인이 성남지역 의료 관광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다가 의료분쟁이 발생해 예정한 출국일을 넘기거나 재입국하게 되면 숙박비, 교통비 등 체류 연장 비용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때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이용한 성남시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져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성남지역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성남지역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는 2만6786명으로 연평균 5357명으로 집계된다.
 

▲ 성남시청 전경 ⓒ 성남시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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