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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1심 벌금 200만원

남편 땅 차명보유, 농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나 상당 부분 무죄

등록|2019.02.13 14:28 수정|2019.02.13 14:28

모습 드러낸 우병우 장모 김장자'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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