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업"... 오늘부터 특별법 시행
환경부,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가 운용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에만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바뀐다.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는 미세먼지 탓에 어린이집을 임시 휴원했거나 초ㆍ중ㆍ고교 휴업시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jeb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에만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바뀐다.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는 미세먼지 탓에 어린이집을 임시 휴원했거나 초ㆍ중ㆍ고교 휴업시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jeb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