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의계약사업 민간업자에 명의대여시 '사업취소'
보훈단체 5개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중 국회 제출
▲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명의대여 적발 땐 수익사업을 취소하고, 수익사업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사업정지 명령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된 관련법에 적용을 받게 될 보훈단체는 재향군인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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