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재판부 "원심 판단 합리적"... 이 의원 "대법원 판단 받아보겠다"
▲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조정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의 항소가 기각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관련기사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오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이 선거인 등에게 실제 집행되었다는 것이 상당하고 1차와 2차 대책회의도 실제로 존재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 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천권을 쥔 성주군의원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대여한 것이 상당하고 이자약정이 없었던 이상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공소 사실이)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했다.
상기된 얼굴로 법정을 나선 이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이던 김명석 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 6800만 원 상당을 기부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돈을 건넸다는 김명석 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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