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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재판부 "원심 판단 합리적"... 이 의원 "대법원 판단 받아보겠다"

등록|2019.02.19 16:19 수정|2019.02.19 16:31

▲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조정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의 항소가 기각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관련기사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오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원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이 선거인 등에게 실제 집행되었다는 것이 상당하고 1차와 2차 대책회의도 실제로 존재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 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천권을 쥔 성주군의원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대여한 것이 상당하고 이자약정이 없었던 이상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공소 사실이)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했다.

상기된 얼굴로 법정을 나선 이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이던 김명석 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 6800만 원 상당을 기부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돈을 건넸다는 김명석 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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